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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0-03-1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73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조달청은 국가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을 개정(’20.3.6)하였습니다.

3.이에 개정된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문서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 아 래 -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 만료후 신인도 감점 폐지
?신인도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 개정
-(종전) 환산재해율 → (개정) 사고사망만인율
※’20.6.30까지는 환산재해율 적용, ’20.7.1부터는 사고사망만인율 적용
?최근 1년동안 산안법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 행정형벌 2회이상 받은 자 감점
?과도한 신인도 감점폭 조정
-(종전) +5∼-10점 → (개정) +5∼-7점

붙 임 : 1. 개정 주요내용 1부2. 조달청 PQ기준 개정 전문 1부3. 조달청 PQ기준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