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0-03-2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27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협회에서 건의 추진한 결과, 국토부는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을 당초 6개월에서 9개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3.23자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3. 이에, 동 개정령안의 내용에 대한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서식에 따라 ’20.3.26(목)까지 건설정책실(pjingong@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문서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붙 임 : 1.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1부
2.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회신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