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0-03-2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52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소규모주택 건설물량 창출을 위해 협회가 그간 건의추진한 결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면적요건 완화 등 일부 내용이 반영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개정·공포(공포·시행 ’20.3.17)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문서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 아 래 -
ㅇ 다음의 공공성 요건 모두 충족시 사업시행구역 2만m2 미만까지 확대 가능(제3조제1항제2호가목)
- ①지자체 또는 LH 등 공기업 공동ㆍ단독 시행
- ②공공임대주택이 연면적 또는 세대수 비율 10%이상
- ③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지정ㆍ수립ㆍ변경의 경우*
*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전 토지소유자의 동의(면적 2/3이상)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ㅇ 투기과열지구에서도 가로구역 2만m2 미만까지 확대 가능(제3조제2항제2호)
※ 종전에는 투기과열지구 外 지역에서만 면적 확대가 가능했음
ㅇ 시행일 : 2020.3.17
붙 임 : 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1부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