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0-03-2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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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품질관리기술인 배치기준 조정, 품질관리비 낙찰률 적용 배제, 안전관리계획 수립기준 변경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이 공포·시행(3.18)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 여러분의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1부.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