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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0-03-2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47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획재정부는 협회에 국가계약 분쟁조정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조회해 왔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과 관련한 분쟁을 사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신속, 간편하게 조정하기 위한 제도(관련규정 : 국가계약법 제28조, 제29조 및 시행령 제9장)
3. 이에, 국가계약 분쟁조정 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건의 의견을 요청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3.25(수)까지 송부(pjingong@cak.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문서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첨부 : 1. 국가계약분쟁조정 위원회 개요 1부.2.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건의사항 작성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