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0-03-3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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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는 건설공사 하도급 공정거래 문화 활성화를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기간 단축(5일이내 지급 권장 및 인센티브 제공) 및
직접지금제 시행확대(현행 65%에서 70%까지 확대 추진)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우리시회에 해당 정책에 대한 안내를 요청하였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해당 정책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회원사 여러분의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서울시 보도자료 1부
2. 서울시 대금e바로 운영지침 개정 1부
3. 서울시 대금e바로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