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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0-03-31
  • 담당부서 회원지원실
  • 조회수1929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근로자의 고용실태, 복지증진을 위해 도입(건산법 제48조의2, ’19.12.19시행)된「건설근로자 고용평가제」관련하여 국토부가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통보하여 온 바, FAQ와 함께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1년도 시공능력평가부터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