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0-04-0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67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는 이수명령 재차 불응에 대한 처벌 신설, 현장실습생 보호 강화, 지도사 자격증 등 대여 알선금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일부 개정·공포(’20.3.31)하였습니다.
3. 이에 개정된 주요내용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 여러분의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주요내용 1부
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