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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0-04-0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50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포괄주의 도입을 통한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 및 적정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민간투자법이 개정·공포('20.3.31)되었기에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문서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 아 래 -

①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의 범위를 종전 열거주의(53개 시설)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제2조)
- 국가안보와 관계되거나 보안을 요하는 외교·국방 등에 관한 시설은 제외
②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의 적정성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추가(제5조)
③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한 정부지급금 추계기간 확대 : 5 → 10회계연도(제24조의2제1항)
④ 무상 사용기간의 상한(50년)을 법에서 규정하여 명확히 하되, 사용료 인하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제25조제3항 신설)
⑤ 경영상·영업상 비밀을 제외한 실시협약에 대한 내용 및 변경사항에 대하여 정보 공개 의무를 부과(제51조의3 신설)
※ 시행일 : 공포한 날(’20.3.31)


붙 임 : 1. 주요 개정내용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