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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0-04-1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59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예타면제「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 및 공사비 정상화 관련 국가계약법 개정법률 시행(’20.5.27)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고시, 계약예규가 제·개정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문서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붙임 1. 국가계약법 시행령·고시·계약예규 제·개정 주요내용 1부.2.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1부.3.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전문 1부.4.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9호 1부.5. 기재부 계약예규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1부.6. 기재부 계약예규 개정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