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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0-04-1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01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획재정부는 재난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고시기간 동안 소액수의계약 및 입찰·계약 보증금 기준 등을 완화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20.4.10 ∼ 4.17)하였습니다.
3. 동 입법예고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4.17(금)까지 건설정책실(pjigong@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며, 붙임문서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첨 부 :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1부.2.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고문 1부.3.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