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0-04-2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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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상습 법위반 예비사업자 선정, 사전통지 및 소명기회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하도급법 상습 위반사업자 명단공표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안」(’20.4.22)을 행정예고하였습니다.
3. 이에 동 행정예고에 대한 회원사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3의 양식을 작성하시어 ’20.4.29(수)까지 우리시회(FAX:02-6234-0919, E-mail:yunji@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문서는 우리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붙 임 : 1. 가이드라인 제정안 주요내용 1부
2. 가이드라인 제정안 원문 1부
3. 의견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