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0-05-0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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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기환경보전법 및 시행규칙’의 개정·시행(’20.4.3)에 따라 저공해조치대상에 포함되는 건설기계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저공해 조치 대상인 건설기계(시행규칙 제79조 개정)
- ’04.1.1에서 ’04.12.31까지 건설기계 원동기에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되었거나 ’03.12.31일 이전에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동법 시행규칙 별표17 제4호가목
붙 임 :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1부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