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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0-05-1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57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획재정부는 감염병 확산 등에 따른 경영상 부담을 겪는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고시, 계약예규를 제·개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문서는 우리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 다 음 -

시행령 시행일 : ’20. 5. 1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는 ’20.5.1부터 시행(’20.12.31까지 효력)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은 ’20.5.6 이후 입찰공고하거나, 계약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적격심사기준」은 ’20.4.20 이후 입찰공고하거나, 계약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공사계약일반조건」은 ’20.5.6부터 시행

주요내용


수의계약 관련
※ 시행일 이후 수의계약 체결 분부터 적용
?긴급 수의계약 대상 추가(영 제26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조의2)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긴급 수의계약 사유로 명시
?한시적 소액수의계약 한도 상향(영 제26조제6항 신설)
-기재부 장관이 고시한 기간(’20년말까지, 이하 "고시기간”)에는 소액 수의계약 한도 상향
ㆍ종합공사 : 추정가격 2억원?4억원 이하, 전문공사 : 1억원?2억원 이하
?한시적 유찰수의계약 요건완화(영 제27조제3항 신설) : 1회 유찰시도 가능



보증금 인하(공사분야)

?한시적 입찰보증금 인하(영 제37조제1항 단서신설)
※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
-고시기간 동안 입찰보증금 인하 : 입찰액의 5%?2.5%
?한시적 계약보증금 인하(영 제52조제1항제2호 단서신설)
※ 시행일 이후 계약보증금 납부 분부터 적용
-고시기간 동안 계약보증금 인하 : 계약액의 15%?7.5%



기 타

?한시적 검사·대금지급 기한 단축(영 제55조제1항, 제58조제1항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제10항신설, 제39조제8항신설, 제40조제6항신설)
※ 시행일 이후 이행완료 통지 또는 대금지급 청구된 분부터 적용
-고시기간 동안 검사기한 단축 : 이행완료 통지후 14일?7일
-고시기간 동안 대금지급기한 단축 : 청구일 부터 5일?3일
?긴급입찰 사유에"국가 재정정책상 예산 조기집행”추가(제35조제4항제1의2호 신설)
?한시적 적격심사 기간 단축(적격심사기준 제7조제5항 신설)
-고시기간 동안 10억 미만인 공사의 심사기간 : 7일 → 4일로 단축
?한시적 신기술·특허공법 공사절차 간소화(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의2제2항)
-신기술 등이 포함된 공사의 계약심의회의 심의절차 고시기간중 면제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 고시(제2020-11호)

○고시 유효기간 : 2020년 12월 31일까지

붙임 : 국가계약법 시행령·고시·계약예규 제개정 주요내용 등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