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0-05-1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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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분양가상한제 추가 유예기간 연장을 위해 우리협회가 그간에 건의 추진한 결과 당초 유예기간 6개월을 9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의「주택법 시행령」이 개정·공포(공포·시행 ’20.4.28)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문서는 우리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 아 래 -
○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연장 : 6개월 → 9개월(부칙 제2조)
- (현행) ’20.4.28까지→(개정) ’20.7.28까지
※ 협회의견(1년으로 연장) 일부 반영
- 이 영 시행 전 사업계획승인·신청한 주택조합*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한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자로서 시행일부터 9개월 경과 전까지 입주자모집승인신청시 종전 규정 적용
* 리모델링조합 제외
붙 임 : 1. 주택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1부
2. 주택법 시행령 개정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