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0-05-1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47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등의 우선공급 대상자 거주기간 요건을 2년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공포(공포·시행 ’20.4.17)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문서는 우리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 아 래 -
ㅇ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 우선공급 대상자 거주기간* 요건을 현행 1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강화(제4조 및 제34조)
*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기간 조정(제4조제6항제2호)
(현행) 국외에 거주한 전체기간이 183일을 초과하는 기간
→(개정) 국외에 거주한 전체기간이 연간 183일을 초과하는 기간
ㅇ 공급질서 교란자에 대한 청약제한 기간을 주택유형에 관계 없이 교란행위 적발된 날로부터 10년으로 연장(제56조제1항)
ㅇ 당첨된 주택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투기과열지구 내 공급인 경우 당첨일로부터 10년간, 청약과열지역 내 공급인 경우 7년간 재당첨 제한(제5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 2이상의 재당첨 제한기간을 적용받은 경우 그 중 가장 긴 재당첨 제한기간 적용
ㅇ 시행일 : '20.4.17
붙 임 :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주요내용 1부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