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0-05-2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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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정안전부는 재난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고시기간 동안 소액 수의계약 대상확대, 입찰보증금 등 인하, 대가ㆍ검사소요기간 단축 등 업계 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20.5.25∼6.1)하였습니다.
3. 이에, 동 입법예고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5.27(수)까지 계약제도실(kimhk@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문서는 우리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붙 임 : 1. 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1부.2. 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