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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0-05-2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98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품질관리자 겸직허용 및 중대건설사고 유발시 벌점부과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 개정·공포(5.26)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1부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