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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0-06-0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97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종교시설 첨탑 등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 확대와 다중주택 규모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20.5.27)되어 관련 내용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6.18(목)까지 건설정책실(pjingong@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문서는 우리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붙 임 : 1.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 주요내용 1부
2. 건축법 시행령 개정령안 원문 1부
3.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원문 1부
4.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