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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0-06-0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60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사 현장의 안전·품질 등에 대한 공동 관리책임 명시를 내용으로 하는「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규정」개정(안)이 행정예고(’20.6.5)되었습니다.

3. 이에 그 주요내용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3의 양식을 작성하여 ’20.6.17(수)까지 우리시회(tsjang@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행정예고(안) 전문 1부
3.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