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0-06-1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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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행정안전부는 법정부담금 예가반영, 주계약자공동도급 가격평가 시 사회보험료 등 제외, 공사용지 확보관련 업무 전가 금지 등 불공정관행 및 업계애로 해소에 관한 협회 건의를 다수 수용하여「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개정(’20.6.15 시행)하였습니다.
3.이에, 주요 개정내용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주요 개정내용 1부2.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신구대조표 및 개정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