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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0-06-1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79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국회에서 광역자치단체에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발의(박정 의원, ’20.6.12)되었습니다.

3. 이에, 동 발의내용을 아래과 같이 안내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6.23(화)까지 건설정책실(yunji@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문서는 우리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 아 래 -

□ 광역자치단체에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및 구성(안 제24조, 제24조의3 등)
ㅇ 지방 소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분쟁의 신속해결을 위해 광역단체장은 관할 지역에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가능
- 시?도 협의회 위원은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
□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지침 고시(안 제24조제3항)
ㅇ 분쟁조정업무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공정거래위원장이 필요한 운영지침을 고시 가능

붙 임 : 1. 하도급법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하도급법 개정안 원문 1부
3. 하도급법 개정안 제출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