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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0-06-1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50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건설을 상업지역에도 의무화하고 건설비율 상한을 상향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9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3. 특히 국토부는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화하는「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개정안을 행정예고(’20.6.16) 하였습니다.

4. 이에, 동 개정안의 내용에 대한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서식에 따라 ’20.6.23(화)까지 건설정책실(pjingong@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문서는 우리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경영/기술/일반)참고


붙 임 : 1.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안 행정예고 주요내용 1부
2.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안 행정예고 전문 1부
3. 의견제출 회신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