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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0-06-1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32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는 사업주·경영책임자·공무원등이 유해·위험방지의무 위반시 처벌을 크게 강화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발의(강은미 의원, ’20.6.11)하였습니다.

3. 이에, 아래와 같이 동 제정(안)에 대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20.6.26(금)까지 우리시회(FAX:02-6234-0919, E-mail:osy9204@cak.or.kr)로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개인사업주·경영책임자등에 유해·위험방지의무 부여
(의무주체) 개인사업주, 법인·기관의 경영책임자등
- 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 또는 해당법인의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등
(의무사항) 종사자 또는 이용자에 대한 생명·신체안전·보건위생상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유해·위험방지 의무
- 도급 등의 경우 원·하청 동일 의무 부여
개인사업주·경영책임자등의 처벌 (안 제5조)
개인사업주·경영책임자등의 유해·위험방지의무 위반시 형사처벌 및 합산가중 처벌

법인·기관에 대한 처벌 (안 제6조)
1억원이상 20억원이하 벌금 부과 및 전년도 연 매출액 또는 수입액의 1/10 범위내 벌금 가중
허가취소, 처벌사실 공표, 손해배상 책임 등 (안 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

붙 임 : 1. 법률 제정안(강은미 의원) 전문 1부
2. 법률 제정안(강은미 의원) 주요내용 1부
3. 의견제출 회신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