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0-06-2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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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으로 시행 예정(’20.11.27)인 '민간공사 대금지급보증 제도’에 대해 관련 규정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3.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 독점으로 인하여 건설사가 무리한 요구를 받고 사업 방향을 결정하기에 어려움을 겪는 등 많은 폐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4. 이에, 민간공사 대금지급보증 실효성 제고 및 주택사업 현안 해결에 활용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20.6.24(수)까지 건설정책실(Email : pjingong@cak.or.kr, Fax : 02-6234-0919)로 회신을 요청드립니다.
※ 붙임문서는 우리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붙 임 : 설문조사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