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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0-06-2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70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국회에서는 적정임금 도입, 공공공사 발주시 적정임금 반영·지급 의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20.6.19) 되었습니다.

3. 이에,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의 양식을 참고하시어 6.30(화)까지 우리시회(FAX:02-6234-0919, E-mail:osy9204@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건설근로자 직종별·기능별 적정임금 고시
- 적정임금 : 고용부장관이 건설노동시장의 평균적인 임금을 조사하여 공표한 단가
? 공공공사 발주시 적정임금 반영·지급 의무화
- 공공 발주자의 적정임금 공사비 반영 의무화
(기간, 근로자 수 등의 기준은 추후 대통령령으로 규정)
- 사업주가 적정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토록 의무화
? 적정임금 지급 위반 사업주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신설 등


붙 임 : 1. 건설근로법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건설근로법 개정안 원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