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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0-06-2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97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재부는 발주기관 공정계약 서약제도 도입 등 공정한 공공계약 관행 정착을 위하여 계약예규를 붙임과 같이 개정(’20.6.19)하였기에 첨부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문서는 우리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경영/기술/일반)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