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0-06-2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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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소방공사 분리발주 예외사유 설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소방시설공사업 시행령」개정(안)이 입법예고(6.25) 되어 붙임과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7.7(화)까지 우리시회(tsjang@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 내용
○소방시설공사를 타업종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 설정
- 재난으로 인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곤란한 경우
-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기가 곤란한 경우
- 연면적이 1,000㎡ 이하로서 비상경보설비 등을 설치하는 공사
-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현장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공사
붙 임 : 주요내용, 개정(안) 및 의견제출 양식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