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0-06-2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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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건설을 상업지역에도 의무화하고 건설비율 상한을 상향(15%이하 → 20%이하, 추가 5% → 10%)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개정·공포(공포 ’20.6.23, 시행 ’20.9.24)되었기에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문서는 우리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붙 임 :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1부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 신구조문대조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