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0-07-0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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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실시공시 과징금 부과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발의(’20.6.22, 김도읍의원)되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7.9(목)까지 우리시회(tsjang@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안 주요내용
○고의나 과실로 부실시공시 과징금 상한 상향(안 제82조제2항)
- (현행) 5억원 ⇒ (개정안) 10억원
○최근 3년간 2회 이상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 5억원의 과징금 추가 부과 가능
□ 시행일 :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
붙 임 : 의안원문 및 의견제출 양식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