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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0-07-0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92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는 이전공공기관*의 이전지역 내에 일정규모 이상의 지점을 설립한 자에 대하여 계약체결시 우대할 수 있는 내용의 혁신도시법을 발의(’20.6.23, 김성주 의원)하였습니다.
*혁신도시법에 따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3. 이에, 동 개정(안)을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20.7.8(수)까지 제출(pjingong@cak.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


붙임 : 1.「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개정안 1부2.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