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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0-07-0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9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신규 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금액을 조정(1,000억 → 500억)하는「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발의(유동수의원, ’20.6.30)되었습니다.

3. 이에, 동 발의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7.10(금)까지 건설정책실(pjingong@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문서는 우리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