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0-07-0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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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국회에서 위법한 특정건축물의 합법적인 사용승인 기회 부여에 대한「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정안(일시적)이 발의(서영교 의원, ’20.6.30)되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7.10(금)까지 건설정책실(pjingong@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문서는 우리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