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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0-07-1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42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정안전부는 '선금의 부채산정 제외’(’20.6.12,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일부 내용을 명확히 한 '집행요령’을 각 지자체에 통보하였는 바,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문서는 우리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붙임 : 선금의 부채제외 집행요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