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0-07-1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86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축 안전을 위한 공사현장 관리기능 강화(상주감리 확대 등)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이 입법예고(’20.7.8)되어 관련 내용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7.30(목)까지 건설정책실(pjingong@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문서는 우리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붙 임 : 1.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 주요내용 1부
2. 건축법 시행령 개정령안 원문 1부
3.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원문 1부
4.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