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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0-07-2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01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휴게음식점 등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건축물의 거실 일부를 칸막이로 구획하여 휴게공간을 제공할 경우에 대한 시공기준, 구조안전기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실내건축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이 행정예고(’20.7.8)되어 붙임과 같이 내용을 송부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7.22(수)까지 건설정책실(pjingong@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문서는 우리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붙 임 : 1. '실내건축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주요내용 1부
2. '실내건축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 원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