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0-07-2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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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8년 8월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보건복지부 업무처리 지침 개정’**에 따라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근로자기준을 월 20일에서 8일로 확대하고, 개정일 이전부터 진행중인 공사현장에 한해 2년간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1호 가목(1개월 이상 근무시 1개월 근무일수 8일 이상)
** 붙임3 참고(건강보험 실무안내 ’18.8.16 기 안내사항)
3. 이에, 2020년 8월 1일부터 모든 건설현장*에서 월 8일 이상 근로시 국민연금·건강보험을 의무가입하는 규정이 적용됨에 관련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건강보험(20일 이상 → 8일 이상)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현장 제외
붙 임 : 1. 건설일용근로자 가입확대 전면시행에 따른 안내 협조요청(공문) 1부
2. 가입기준 변경안내 1부
3. 건강보험 실무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