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0-07-2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23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반시설 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사유를 구체화하는 기반시설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20.7.17)되어 관련 내용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귀 사의 의견을 ’20.8.12(수)까지 건설정책실(pjingng@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문서는 우리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붙 임 : 1. 기반시설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기반시설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원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