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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0-08-0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87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에서는 2020.7.1.부터 주휴수당 지급, 건설근로자 국민연금·건강 보험료 지원 등을 포함한 '고용개선지원비’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3. 주휴수당은 2020.7.1.부터 시행중이나,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지원, 고용개선장려금은 관련조례 개정 이후 시행예정(2020.9.)이나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의 '보정금액’ 항목에 건설근로자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지원분를 입력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안내를 우리시회에 요청해왔습니다.

4. 이에,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서울시 공사 수행 및 대금청구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휴수당 지급
- 2020.7.1.이후 시행
○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지원, 고용개선장려금 지급
- 관련조례 개정 이후(2020.9. 예정)

붙 임 : 1. 고용개선지원비 시행 관련 중요사항 알림 공문 1부
2.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Ver02)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