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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0-08-0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42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기본법」에 따라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기반시설관리위원회 회의소집, 안건제출, 분과위원회 구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반시설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정안이 행정예고(’20.7.22)되어 붙임과 같이 내용을 송부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8.7(금)까지 건설정책실(pjingong@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문서는 우리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붙 임 : 1.「기반시설관리위원회 운영세칙」주요내용 1부
2.「기반시설관리위원회 운영세칙」제정안 원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