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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0-08-0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99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종합-전문건설업체간 상호시장 진출이 가능해졌음에도, 최근 전문건설업계가 주계약자공동도급 활성화를 정부 및 지자체 등에 적극 건의하고 있고, 일부 발주기관도 호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협회는 이에 대응하여 주계약자공동도급 발주 최소화를 위해 정책건의에 활용코자 주계약자공동도급 운영실태를 조사합니다. 주계약자공동도급 공사 수행 경험이 있는 회원사에게만 동 문서를 보내드리는 것이오니, 반드시 붙임의 조사표를 작성하여 ’20.8.14(금)까지 우리시회(tsjang@cak.or.kr, 팩스:02-6234-0919)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주계약자공동도급 운영 실태조사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