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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0-08-1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88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강력한 방역조치를 유지하는 가운데, 점차적으로 통상적인 경제활동 재개를 위해 국가간 교류를 단계적·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국토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해외출장 우리 기업인들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중요한 사업상 목적’ 격리면제 제도를 변경, 시범적용할 예정입니다.

3. 이에, 건설기업들이 원활한 기업활동을 위해 변경된 자가격리 면제제도("중요한 사업상 목적(계약, 투자 등)” 한정)를 활용할 수 있도록 붙임의 안내문을 송부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문서는 우리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붙 임 : 1. '중요한 사업상 목적’ 격리면제 절차 변경 내용 안내 1부
2. '중요한 사업상 목적’ 격리면제 제도(변경후) 참고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