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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0-08-2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61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하자에 대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사 및 조정하도록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을 제정·운영 중에 있으나, 법원 판결과 다른 경우가 있어 실무상 혼선이 발생하고, 반복·다발성 하자에 대한 현 기준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어 일부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3. 이에,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서식에 따라 ’20.8.31(월)까지 건설정책실(pjingong@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문서는 우리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붙 임 : 1.「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안 전문 1부
2. 의견제출 회신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