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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0-08-2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120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협회가 ’17년 폐지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제도 부활을 적극 건의한 결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매년 모범업체를 선정하고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이 제정?시행(’20.7.1)되었습니다.

3. 이에, 공정위가 「2020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되기를 희망하는 사업자의 신청서 접수」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지한 바, 모범업체로 선정되기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제출서류(붙임2,3)’를 2020. 9. 18.(금) 18:00까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전 양식과 달리 발주자 직불시에도 '현금결제비율’, '결제기간’ 등 관련 항목 평가가 가능토록 개정(협회건의 반영)되어, 발주자가 직불한 경우 이를 포함하여 작성(별표2에 '직불여부’ 표기) 요망


<2020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신청(접수) 공지>



○ 접수기간 : 2020. 9. 1. ~ 9. 18.
○ 접수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 기업거래정책과
- 주소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2동
○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제출서류(신청서) 등
- 공정위 홈페이지 "공정위뉴스/공정위 소식/공지·공고” 게시물 참조
- (신청 자격)하도급법상 원사업자 요건(시공능력평가액 30억원 이상)을 충족하고 2019년에 하도급거래 실적이 있는 자(대기업 및 중견기업자 제외)

※붙임문서는 우리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붙 임 : 1. 2020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신청(접수) 안내 1부.
2. 2020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신청서 1부.
3. 수급사업자별 하도급대금 지급 목록 1부.
4.「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