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0-09-0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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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국회에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정필모 의원, ’20.8.26)이 발의되어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20.9.7(월)까지 건설정책실(yunji@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문서는 우리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 아 래 -
□ '동조적 행위’도 부당한 공동행위로서 금지(안 제19조제1항)
ㅇ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 사업자 간 '합의’뿐만 아니라 '동조적 행위*’를 한 경우도 부당한 공동행위로 정의하여 금지
*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직접적인 '합의’ 수준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으나, 경쟁을 회피·제한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업내용을 조정하는 등의 협력행위
□ 정보교환을 부당한 공동행위 유형으로 규정·추정(안 제19조제1항제9호 및 제5항)
ㅇ 사업자 간 가격·생산량 등의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의 세부유형으로 규정
ㅇ 부당한 공동행위의 세부유형으로 규정된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사업자 간 그 행위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 때에는 공동으로 그 행위를 할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추정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