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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0-09-0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213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건설공사의 적정 공사기간 산정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이 발의(정정순 의원, ’20.9.1) 되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의 양식을 참고하여 9.8(화)까지 우리시회(osy9204@cak.or.kr)로 송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건설기술진흥법 주요내용 1부
2.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 원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