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0-09-0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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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간공사 대금지급보증 의무화 예외사항 규정(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공사 또는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인 공사), 민간 대금지급보증 미이행 발주자에 대한 과태료 신설(1차위반 100만원 ∼ 3차위반 300만원), 민간공사 대금지급 보증금액 및 지급보증 기한 설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20.9.8)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시행령 개정 전문 1부.
3. 시행규칙 개정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