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0-09-0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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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공성 요건 충족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을 내용으로 하는「주택법」이 개정·공포(공포 ’20.8.18, 시행 ’21.2.19)되었기에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은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주택법 개정 주요내용 1부
2. 주택법 개정 신구조문대조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