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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0-09-1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15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소방공사 분리발주 예외사유를 규정하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20.9.8)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개정 전문 1부.
3.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