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0-09-1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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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공주택사업자의 매입대상 범위를 건축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이 개정·공포(공포 ’20.8.18, 시행 ’20.10.19)되었기에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은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주요내용 1부
2.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신구조문대조표 1부. 끝.